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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상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이 숨지는 사고에 대한
현장 수사와 추모식이 오늘(8) 진행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기 신고도 늦었고,
당초 계약과 달리 불법으로
일을 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마리나 요트 선착장.
지난 6일, 이곳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학년 홍정운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INT▶ 차은이/故 홍정운 군 친구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장난꾸러기던 정운아,
그날 그 시간 같이 있었더라면 둘 다 죽더라도
나는 소중한 널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을거야."
(S/U) 사고가 난 요트장은 수심 7m인데,
홍정운 군은 잠수 자격증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홍 군에게 사장은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BCD나 핀,
공기통 같은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없이
30분 간 따개비 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그제야 다른 곳에서 장비를 빌려왔는데,
공기통과 연결하는 호흡기에도 문제가 있었고,
장비도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 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 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내려갔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INT▶ 김홍배/故 홍정운 군 이모부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1차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거기 민간 잠수사가 있었대요.
잠수사가 와서 보고 내려가서 구출한 거예요.
그동안 벌써 시간이 30분 이상 지난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시간에."
당초 홍 군이 하기로 했던 현장 실습은
승선 보조와 고객응대 서비스 업무 같은
간단한 업무 뿐이었습니다.
또, 하루 7시간, 주 35시간만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숨진 홍 군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우선 선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해경 조사와 별개로
노동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습생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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