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외국인 승선 연근해어선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포함된
연근해어선 내‧외국인 종사자는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어업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가 근해어업에만 해당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연안어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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