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업형 근해 허가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일몰 후 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조업으로
어린 물고기들까지 무분별하게 어획되고 있어
실시됩니다.
단속반은
어업지도선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