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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해 허가 어선 불법조업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7-08-19 20:30:00 수정 2017-08-19 20:3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기업형 근해 허가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일몰 후 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조업으로
어린 물고기들까지 무분별하게 어획되고 있어
실시됩니다.

단속반은
어업지도선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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