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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천여 가구 혜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9-29 07:40:06 수정 2021-09-29 07:40:06 조회수 1

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장을
받지 못한 도내 저소득층 약 4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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