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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조합원에 5백만 원 건넨 조합장 '징역

조현성 기자 입력 2021-09-19 20:40:06 수정 2021-09-19 20:40:06 조회수 0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명에게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모 조합장 6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선거권자가 적은 만큼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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