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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저감 실천 조례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9-16 07:40:06 수정 2021-09-16 07:40:06 조회수 0

여수지역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에 들어간 이번 조례는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등,

3백 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만㎡ 이상인

소음 관련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특히, 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담요원 배치와 고압살수차 동원 등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소음뿐 아니라

진동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되,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인접지역 등은

수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점검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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