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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노인생활시설 접촉면회 허용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9-14 20:40:00 수정 2021-09-14 20:4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내 양로원과 요양원 등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면회를 원할 경우 사전 예약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뒤

2주가 경과한 사람에 한해,

오는 26일까지 2주 동안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접촉 면회는

백신예방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면회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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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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