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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획4] 산재 형사처벌은 10% 이하..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9-13 20:40:07 수정 2021-09-13 20:40:07 조회수 0

◀ A N C ▶
산업재해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인 오늘(13)은
산재 이후 처벌 현황에 대해 짚어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

여수산단 금호티앤엘 공장에서
석탄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33살 A 씨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 씨는 2시간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닷새간 특별 근로 감독을 벌인
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모두 1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관리상 미흡 조치 등에 대해
과태료 3천4백여 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노동청은 또,
해당 공장장과 법인, 하청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벌써 8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노동계는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 등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처벌 조항 같은 경우도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로
사업주가 받는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되더라도
거의 벌금 형식만 내고 마니까...\"

최근 2년 동안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내려진
산업재해 관련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C.G.)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5천 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 정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벌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고,
절반 이상은 공소기각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그쳤습니다.]

[(C.G.)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수위는 더 낮았습니다.

유기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 조차 되지 않았고,
70% 이상이 벌금 등의
재산형 처벌로 끝났습니다. ]

올해 1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적용 유예 조항을 넣고,

◀INT▶
\"이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발생하는 재해의
약 20% 정도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

최고 경영자에게 '출구'를 열어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한계로 꼽힙니다.

◀INT▶
\"재해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사업주의
책임이 면피가 될 수 있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당장 법을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무엇보다 노동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관리감독과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
\"정말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더 강하게 (알려)
줘야지만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거나 하는 일이 안 생기겠죠. \"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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