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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획 ] 법망 피하려 '회사 쪼개기'.. 편법 난립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9-08 20:40:00 수정 2021-09-08 20:40:00 조회수 8

◀ A N C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계가 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망을 피해 법을 쓰고,

노동자의 건강, 생명을 등한시하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법적 한계는 무엇인지,

여수MBC는 오늘(8)부터 3일동안

연속 보도해드리려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882명,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C.G.1) 최근 5년 동안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의 수는

900명 안팎을 기록했고,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최근 5년 동안 전남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사례를 따져봤습니다.



[(C.G.2)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 2016년 319명이던 재해자 수는

5년 만에 350명으로 10% 증가했습니다.]



[(C.G.3) 가장 취약한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 재해자 수는

근로자가 2천명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13명에 그쳤지만,

5인 미만이 되자 80명으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는데,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세하다는 핑계로

산재 예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들도 많다는 겁니다.



(C.G.5)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해고 서면통지 의무,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등의

근로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INT▶ 하은성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같은 장소에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무늬만 쪼개져 있는 사업장에 각각 노동자들을

분류해서 배치하면, 각각의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처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30명이 일하고 있어도."



편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고용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서류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다 적발된 사업장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NT▶하은성

"기본적으로 노동자 수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위치로 만들고, 차별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서류상 편법 운영을 처벌할 법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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