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됩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남지역은 즉시 콜,
타 지역은 1일 전 예약콜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하고 있지만
타 지역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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