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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입력 2021-09-07 20:40:07 수정 2021-09-07 20:40:07 조회수 0


1)어제 이후 광양 모 중학교 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감염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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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쿨존 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설치된 단속 카메라와
단속 건수는 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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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을 높아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민자 유치가 해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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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마창진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도주 16일만에
마창진이 붙잡힌 곳은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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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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