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여수시, 개정 농지법 적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착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8-31 20:40:06 수정 2021-08-31 20:40:06 조회수 0

여수시가
최근 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 제한과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의무기간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고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2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만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시청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