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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 낸 승려 '집행유예'

한신구 기자 입력 2021-08-30 07:40:07 수정 2021-08-30 07:40:07 조회수 3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무면허 침술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 행위를 한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화순의 한 암자에서
한의사가 아닌데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의 동맥혈에
침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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