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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김종태 기자 입력 2021-08-24 20:40:06 수정 2021-08-24 20:40:06 조회수 0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94년 보상 심의를 통해 99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2010년, 5.18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들인 첫 번째 판결로
헌재는 지난 5월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을 제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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