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두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나
어장면적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청회 개최와
민관협의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특히,
3 메가와트 이상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발전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지분이나 주식, 채권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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