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본청과 유관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건설공사 부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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