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물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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