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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불법 하도급 차단' 법 개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8-11 07:40:08 수정 2021-08-11 07:40:08 조회수 0

광주 재건축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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