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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불법행위 단속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8-10 20:40:07 수정 2021-08-10 20:40:07 조회수 0

순천시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타지역 거주자가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천 936ha에 대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무허가 농막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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