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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21-08-09 20:40:05 수정 2021-08-09 20:40:05 조회수 0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서완석 의원은
최근 폐회한 제 212회 임시회에서
청년창업활성화 지원 근거가 담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조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게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전문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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