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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사거리 탁송차 운전자 기소의견 송치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8-04 20:40:09 수정 2021-08-04 20:40:09 조회수 0

지난 20일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탁송 트레일러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됐던
운전기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사 A 씨는
화물칸을 불법 개조해
적재 중량을 초과해 차량을 실었으며,
고정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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