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30곳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올 상반기동안 여수시가 부과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는
16만 9천여 건, 5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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