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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초중고 학생상담 활성화 '기대'..관련 조례 공포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8-02 07:40:06 수정 2021-08-02 07:40:06 조회수 0

전남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가 공포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시행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학생상담 지원 사업,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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