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선 초중고등학교 학생 상담 활성화
관련 조례가 공포돼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시행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학생상담 지원 사업,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필요한 예산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