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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7-28 20:40:05 수정 2021-07-28 20:40:05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이달 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로
감면 대상 토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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