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과
임대수탁사업으로 청년농에 임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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