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타이틀+헤드라인

김종태 기자 입력 2021-07-26 20:40:07 수정 2021-07-26 20:40:07 조회수 1

1)
여수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달 1일까지
전시민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2)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일이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법 시행일을 6개월 정도 남긴 가운데
자치단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3)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집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는
탁송차량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의 최저운임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

4)
무더위로 지역 해수욕장은 개장했지만
코로나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 과정이 까다로운데다
주변 상인들은 피서객이 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