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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입력 2021-07-26 20:40:07 수정 2021-07-26 20:40:07 조회수 0

1)
여수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음달 1일까지
전시민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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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일이
내년 1월 21일로 확정됐습니다.

법 시행일을 6개월 정도 남긴 가운데
자치단체가
진상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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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탁송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집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는
탁송차량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의 최저운임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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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더위로 지역 해수욕장은 개장했지만
코로나로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장 과정이 까다로운데다
주변 상인들은 피서객이 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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