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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8일까지 낚시어선 승선인원제한 행정명령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7-26 07:40:06 수정 2021-07-26 07:40:06 조회수 0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을 70%이내로 제한하는
승선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추세를 감안해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가 탑승하는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인원 제한을
오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5인 이상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 295척이 해당되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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