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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7-26 07:40:06 수정 2021-07-26 07:40:06 조회수 0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9월 3일까지
부과 대상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사용 기간과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기와 수도 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여수에서는 지난해 791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6억 5천6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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