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식품 위생법 위반업소의 공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합니다.
여수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 위반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5년 동안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금까지
영업정지 기간에만 업소 정보를 공표했지만,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표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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