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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인데 갈치가 한 트럭?(R)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7-13 20:40:05 수정 2021-07-13 20:40:05 조회수 1

◀ANC▶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이 시기, 갈치와 꽃게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입니다.

그런데, 금어기라 할지라도
뜻하지 않게 잡히는 소량은 눈 감아 주는
규정이 악용되면서, 어업현장에서 불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낮 신안군 임자면 하우리 선착장.

트럭 짐칸에 생선이 실린 나무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상자 사이로 은빛 긴 꼬리가 보입니다.

갈치입니다.

갈치는 7월 한 달, 잡을 수 없는
어종인데도 어떻게 된 일일까.

◀SYN▶어민
"아니, 저 사람들은 나가 고기 잡아오고 상매로 팔아먹었어요. 상매로, 위판장에 안 퍼놓고"

수산자원관리법상 갈치 금어기는
7월 한 달.

저인망, 안강망 등 다른 물고기를 잡다가
갈치가 뜻하지 않게 혼획되는 경우를
배려해 갈치 조업량이 전체 어획량의
10%를 넘지 않으면 눈감아 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초과해 포획된 갈치는
바다에 버려야 하지만 그대로 육지로
싣고 오고 있습니다.

위판장에 곧바로 입항하지 않고,
중간에 트럭을 불러 갈치를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한다 해도, 어민들만
입을 닫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SYN▶ 선장
(왜 따로 트럭을 보내셨어요?)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고기를 못
실었다니까요. 하우리에서.

갈치, 참조기, 꽃게 등 여러 어종들의
금어기가 겹친 7월 한 달 아예 조업을
포기한 어선이 상당수.

이 와중에 일부 어선이 편법 조업을 통해
이윤을 남기면서, 보다못한 어민이 어민을
추격하고 신고하는 등 어업현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YN▶
"하지마, 하지마라니까"

조기와 꽃게도 전체 어획량의
5%~10% 이하 혼획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둔 실정.

금어기 취지를 살려 애매하고 비현실적인
예외규정 대신 전면적인 조업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어민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SYN▶어민
"법이 잘못됐죠. 금어기를 하려면 완전히
못잡게 해야지"

(s.u)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은 해당 선박이
갈치 금어기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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