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 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40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교통 흐름이 복잡한
광양읍 덕례리 1806번 지선 도로와
광양읍 918-2번 지선 도로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