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라남도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방역주간인 15일부터는
집회·행사의 경우 백 명 이상 집회는 금지하며 백 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뒤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어제(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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