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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황금지구 체비지 소송, 조합측 항소심서 패

조희원 기자 입력 2021-07-08 07:40:06 수정 2021-07-08 07:40:06 조회수 8

이중 계약 논란이 불거졌던
광양 황금택지지구 일부 체비지 관련 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 계약을 체결한
A 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측이
소유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 측과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했던
B 업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모집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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