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개 군이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동안 시범적용해 왔던 개편안 1단계를
7월 14일까지 2주 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고흥과 해남 신안, 곡성 등 4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고
목포 등 18개 시군은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 인원을 유흥시설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한편 클럽이나 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한명이며 스포츠, 관람장도
실내 50%, 실외는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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