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김승남,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21-06-27 20:40:07 수정 2021-06-27 20:40:07 조회수 10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기존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같은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주택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