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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전달한 소방공무원 징계 적법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9-03 20:30:00 수정 2017-09-03 20:30:00 조회수 0

승진 청탁을 위해 상사에게 현금을 전달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과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한 지역 소방본부장 관사가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현금 2백만원을
소방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강등과 함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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