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의회, 이동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6-23 07:40:06 수정 2021-06-23 07:40:06 조회수 0

광양시의회가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처우와 인식 개선 등
시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