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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17 07:40:06 수정 2021-06-17 07:40:06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연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일반 탄소포인트제'에는
도내 89만 세대 가운데 23만 세대가
가입했으며,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1년에 두차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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