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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청사 건립부지 소유권 확보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6-10 20:40:05 수정 2021-06-10 20:40:05 조회수 0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로 편입된
장천동 일원 60필지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2필지에 대해
보상금 59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장물 철거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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