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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읍.면.동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21-06-09 07:40:04 수정 2021-06-09 07:40:04 조회수 0

순천시가
관내 읍.면.동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다음달부터 서면과 상사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3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10월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에게
교대근무 없는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대신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보다 나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담양과 무안, 장성군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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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김종태 jtkim@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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