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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자 5.18 고초 겪은 첫 생존자" 조사

우종훈 기자 입력 2021-06-02 07:40:05 수정 2021-06-02 07:40:05 조회수 1

(앵커)
5.18과 관련돼 지금까지 신고된
행방불명자는 모두 2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5.18 진상 조사위원회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서,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추가적인 진실이 드러날 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이끌려
송정리 군부대로 옮겨진 뒤
가족과 떨어져 자랐다는 조영운 씨.

조 씨는 지난 1988년 아버지의 실종신고로
내무부 행방불명자 명단에 오른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피해자 인정과 보상 심의를 맡은
당시 광주시는 가족과 주변인,
본인에 대한 진술조사 결과,

(CG) 실종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점이 5.18 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계엄군의 연행*구금 기록에
조 씨 이름이 남지 않아 연행이 아닌
계엄군의 보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영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
"저야 뭐 아무 힘도 없으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떨어졌네 하고 말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힘 있는 사람도 보상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 저는 안 되나보다 했죠."

행방불명자 명단에 올랐지만
두 차례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조씨의 사연에 대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조 씨가 행방불명자 가운데
5.18로 어려움을 겪은
첫 생존자가 아닌지 조사하는 한편,

조씨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허연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조영운 씨의 경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우가 신고자 중 행불자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또, 5.18 당시 군 작전이나
시위 진압에 참여해 억울하게 죽거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랐는지 등
군경의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도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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