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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채용절차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5-28 20:40:06 수정 2021-05-28 20:40:06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체사업장에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수가 30명 미만 사업장에
특정 규정만이라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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