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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추행한 40대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21-05-26 20:40:07 수정 2021-05-26 20:40:07 조회수 0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완도의 한 부둣가에 정차된 차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지난 2019년 1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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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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