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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단출입 낚시객 15명 적발

김종태 기자 입력 2021-05-24 20:40:07 수정 2021-05-24 20:40:07 조회수 0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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