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추석절 선거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최우식 기자 입력 2017-09-14 20:30:00 수정 2017-09-14 20:30:00 조회수 0

일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 경로당 등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입지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