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와 여수 등 5개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