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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음주주행" 단속

여수MBC 기자 입력 2021-05-12 07:40:05 수정 2021-05-12 07:40:05 조회수 1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와 음주주행
단속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동승자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안전운전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남지역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6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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