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김승남,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5-09 20:40:08 수정 2021-05-09 20:40:08 조회수 0

김승남 의원이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
농업 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적절한 관리 제도가 없는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세부 법안을 담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농축산식품부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한 중고 거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