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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세외수입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

김주희 기자 입력 2021-05-05 07:40:04 수정 2021-05-05 07:40:04 조회수 0

고흥군이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도로 점용료 등
지방세외수입 납부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 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 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 수납이 가능한
'자동 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군은 이번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납부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체납액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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